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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5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같은 해

9. 9.경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등록번호 D)을 성명불상에게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포천시 E 소재 홈플러스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F에게 6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열흘마다 3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F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부업체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대부업등록증 대여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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