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자 등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 등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같은 해
9. 9.경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대부업등록증(등록번호 D)을 성명불상에게 대여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2.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포천시 E 소재 홈플러스 부근 공영주차장에서 F에게 600,000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열흘마다 300,000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위 F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2,4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대부업체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조의2 제4항(대부업등록증 대여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