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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215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C’라는 상호로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것)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39를 말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장소에서 대출희망자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4만 원씩 150일간 총 6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91.1%) 위 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4억 1,4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내역, 대부업등록증, 계좌거래내역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2013. 5. 10. 대부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6개월여에 걸쳐 신용상태 등 이유로 은행 등을 통한 저리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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