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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6.18 2014고정164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부산 해운대구청에 B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위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대부업체의 직원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7.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221호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E에게 1,000만원을 대부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5.경까지 20일마다 이자 210만원씩 합계 4,200만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연 39%를 초과한 비율에 의한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부업등록증 사본(증거기록 제42면),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43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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