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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94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소재 ‘D’란 상호로 대부업 영업을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0경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해

7. 19경까지 자동차를 담보로 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선이자 118,000원을 사전에 공제하고 실제 원금 1,882,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법정 최고 이자율 34.9%를 초과한 76.3%의 이자를 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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