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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596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2017. 4. 15.이 도래하면,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3. 3. 8.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차임을 월 1,9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0,000,000원, 존속기간: 2013. 4. 20.부터 2015. 4. 19.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3. 6. 28.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제74027호로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등기’라 하고, 위 전세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3. 6. 28. B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B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28. 접수 제74030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위 전세권근저당권을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원고가 B의 채권자이고, B의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인바, 후일 B의 피고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합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 해지 등’ 전세권설정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전세권 존속기간 중이라도 B이 차임을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통지하였고 이하 '2014. 2. 10.자 통지'라 한다

, 피고는 2014. 2. 12.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는 B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9473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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