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2014. 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B은 2002. 10. 1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 목적물 :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9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임대차기간 : 2002. 10. 15. ~ 2008. 10. 15. 임대차보증금 : 2억 원 차임 : 월 1,200만 원 B과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하고, 전세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전세금 : 2억 원 범위 : 이 사건 건물 전부 존속기간 : 2002. 10. 15. ~ 2004. 10. 15. 반환기 : 2004. 10. 15. 나.
원고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2011카단911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 전부(이하 ‘이 사건 전세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1. 11. 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11. 8.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부채권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4684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2013. 7. 5. ‘B은 원고에게 1,304,163,113원 및 그 중 1,304,160,416원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는 연 14%, 그 다음 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6%, 그 다음 날부터 2013. 5. 13.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7. 27. 확정되었다.
3 그 후 원고는 2013. 8. 1.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