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은 의왕시 D상가 104호에서 E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피고 C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안양시 F 지상 건물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해오던 중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장소를 물색하면서 친구인 G에게 자동차정비업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규모로 리프트 2, 3대 정도와 세차장이 갖추어질 수 있는 규모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G은 평소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친척과 함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 C을 원고에게 소개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C을 소개받은 다음날 무렵 피고 C으로부터 의왕시 H 답 1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개받았는데, 1998. 10.경부터 2008. 2.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서 I자동차공업사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소가 운영된 적이 있었다. 라.
원고는 2013. 2. 5. J과 사이에 J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은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J에게 계약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계약 당시 매도인 J 및 J의 남편,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K, 매수인 원고 및 그 가족, 매수인측 공인중개사 피고 B이 참석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K은 원고, 피고 B 등에게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읽어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162㎡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건폐율 상한이 20%라고 설명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