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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45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7. 9. 27.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C는 2015. 4. 14.경부터 D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매월 300,000원을 받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 C는 F중개사사무소 대표로서 중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6. 4. 12.경 피고 B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와 공제기간 2016. 4. 14.부터 2017. 4. 13.까지, 공제금액 1억 원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피고 C 명의로, 서울 양천구 G 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I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아서 2016. 10. 3.경 원고에게 위 건물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건물에 2건의 압류등기를 마쳤으므로, 매수인인 원고와 매도인인 I는 원고가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6. 10. 10.에 D에게 송금하고, D이 위 압류가 말소된 이후에 I에게 이를 전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16. 10. 10. 중도금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마쳐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2016. 10. 6.경 말소되었다.

마. D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 40,000,000원 중 5,000,000원만을 매도인 I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35,000,000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횡령 등의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2016. 11. 17.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피고 C는 2017. 2. 9. D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는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약56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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