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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08 2017고단17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 03:5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223번 길 42에 있는 중앙 프 라자 앞 길거리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안양동안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C이 피고 인의 일행 D를 상해 피의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B 파출소로 동행하려고 하자 몸으로 위 피해자를 막으면서 피해자가 D를 체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해서 왼손으로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및 진압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D 사본), 동영상 화면 캡 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현행범인 체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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