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14. 10. 23. 03:37 경 서울 금천구 C 아파트 511동 901호에서, 큰 싸움이 났다는 아파트 주민의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D 지구대에 소속 피해자 경장 E(29 세, 남) 과 순경 F이 피고인 A에게 “ 큰 싸움이 났다” 는 신고를 받고 왔다고
고지하고, 위 아파트에 입실한 후 “ 신고자가 누구냐
” 고 물어보자 느닷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어린놈의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 영장 가지고 왔어 ,
우리 집에서 나가! 너 이 새끼야! 안 나가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 너 이 새끼야 안 나가 우리 이모부가 경찰인데 가만히 안 둔다 "라고 하면서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는 피고인 A은 발로 피해 자의 낭 심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가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기 위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하며 다가가자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밀치다가 근무 조끼를 찢어지게 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근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경 비원 G 및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