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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09 2016고정3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7:00 경 목포 B 아파트 105동 408호에서 피해자 C(56 세) 의 폭행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2회 때려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C)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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