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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2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19:37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E(50 세, 남, 경위) 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제실 요구하자, E에게 “ 야 십할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하고, 다시 달려들어 E의 입에 자신의 얼굴과 입술을 들이 대어 E이 “ 선생님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자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E의 우측 손등을 5회 물 것 같은 행동을 취하다가 결국 E의 우측 손등 집게손가락을 1회 물어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사건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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