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이 2014. 9. 4.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 5007호로 공탁한 66,016,601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4. 7. 25. 원고와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1억 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C의 파산 및 면책절차(대번지방법원 2013하단729호 파산, 2013하면 969호 면책)에서 C의 파산관재인 D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청구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파산관재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같은 달 28.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삼신상호저축은행)과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12. 8. 27. 피고 B을 채무자, 회생채무자 C의 관리인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타채5559호로 피고 B이 관리인 C으로부터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매년 수령하는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청구금액(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 2억 7천만 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1억 8천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에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같은 달 29. 관리인 C에게 도달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D은 파산자 C 명의의 아산시 E외 4필지 및 위 지상 병원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개시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경매법원으로부터 선정당사자 박순복 등의 최우선임금 등 채권액으로 2014. 8. 8. 2,941,388,385원(그 중 피고 B에 대하여는 3월 치 임금 39,428,981원과 3년간 퇴직금 40,987,620원에서 체당금 14,400,000원을 공제한 66,016,601원이 배당되었다)을 배당받았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