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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6.04.07 2014가합6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봉래건설은 원고에게 24,296,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6. 4. 7.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영월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B의 송어양식장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2013. 11. 5. 피고 영월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한 입찰을 거쳐 선정된 피고 주식회사 봉래건설(이하 ‘봉래건설’이라 한다)에게 B 송어양식장 송어부화관리사(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 117,481,000원(기성금은 매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공사기간 : 2013. 11. 12.~2013. 12. 26. 지체상금율 : 1일당 0.1%

나. 원고는 2014. 3. 5. 피고 봉래건설에게 기성금 85,230,000원(피고 영월군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66,534,000원 원고의 자부담금 18,696,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봉래건설은 2013. 12. 12.경부터 동절기 기상악화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4. 3. 10.경 원고에게, 원고의 선급금 미지급, 기성금 지급 연체 및 추후 기성금 지급에 대한 불안, 공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공 강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사 재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8.경 피고 봉래건설에게 2014. 7. 18.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기성금을 정산할 것을 최고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14. 7. 19.자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9호증, 10호증의 1, 을 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봉래건설은 원고에게 ① 초과 지급된 기성금 13,295,000원, ② 이 사건 양식장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 4,381,614원, ③ 약정 준공예정일 다음날인 2013. 12. 2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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