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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0 2018가합58492
공사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560,339,934원, 원고 B 주식회사에게 292,159,956원과 위 각 돈에...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D, E 지상에 건축 중인 F(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시행사이다.

원고들은 2017. 2.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수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계약금액을 8,598,1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는데, 도급비율에 관하여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계약금액의 60%(5,158,890,000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는 계약금액의 40%(3,439,260,000원)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들에게 계약금 850,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공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공사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7. 2. 5.경부터 2017. 5.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는 공사 기성금으로 2017. 5. 15.경까지 원고 A 명의 계좌로 165,000,000원, 원고 B 명의 계좌로 191,4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7. 11. 30.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에서 그간 원고들이 지급받은 공사 기성금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 A에 560,339,934원, 원고 B에 292,159,9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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