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8』 피고인은 2018. 1. 4. 대구 북구 D에 있는 ‘E PC 방 ’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F ’에 접속하여 ‘G 계정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 만원을 송금하면 G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계정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로 1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3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506』 피고인은 2017. 8. 17. 경 대구 서구 L 모텔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M’ 사이트 판매 게시판에 ‘ 온라인( 모바일) 게임 G 계정을 판매한다’ 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위 계정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6 경 30만원, 같은 달 18. 08:02 경 30만원 총 60만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J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계정을 갖고 있지 않았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8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22. 경 대구 광역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사이트 ‘M ’에 접속하여 ‘G’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O에게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하여 위 O의 ‘G’ 계정과 연동된 P 계정의 아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