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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696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내과에서 전에 피해자로부터 처방받은 약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네가 의사냐, 씨발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위력으로 방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24.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 사이에 위 E내과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F의 양어깨를 두 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자 세 사람에게 제압을 당하여 곧바로 끌려나왔는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위력이라고 할 만한 행동이 없었고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 F과 함께 소파로 넘어지게 되었을 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상해의 점에 대하여 보면,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료실 문 앞을 가로막으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피해자 F을 밀면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이 진료실 안쪽으로 밀리면서 진료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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