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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17 2015고정32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지게차 기사로,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고 각각 있으며, 피해자 D(54세)는 위 회사의 사원으로서 사원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23. 07:1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거제시 장평동 530 삼성중공업 내 주식회사 C 사무실 입구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의 앞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면서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에게 “회사에 나오지 마라, 능력도 없으면서 뭐하러 왔냐”라고 하면서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가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원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 A은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22. 07: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중장비 신호작업을 하던 피해자 D에게 후배직원이 인사를 하자 “도둑놈의 새끼한테 뭐하러 인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가져간 일에 대하여 따져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멱살 좀 잡겠다”라고 하자 화가 나 “니가 뭐가 무서워서 내가 멱살을 못 잡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비틀어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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