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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9 2013고단5084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85] [경위] B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및 C, D, E 등은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13. 3.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400-500만원 대출가능, 신용불량자, 등급 낮은 사람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4.경 안산시 중앙역 앞 커피숍에서 B을 만나 B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C, D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E은 3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출국시켜 주기로 하고, E은 B,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성명불상 브로커와공모하여,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3. 4. 24.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단원구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F’, ‘G’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C, D은 출생증명인 란에 ‘C’, 'D'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안산단원구청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 부분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부분으로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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