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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08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 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 A은 F과 애인 관계이고 G는 피고인 B과 애인 관계로, E의 소개로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H 등의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 주며, 베트남인 아이의 부모가 되 줄 대상을 E에게 소개하고,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F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E은 2013. 2.경 인터넷 네이버 대출 관련 카페에 ‘신불, 통불 상관없이 남자는 기혼자, 여자는 미혼, 기혼 가능한 고액 알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F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애인인 피고인 A과 함께 2013. 2. 중순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신연수역 부근에서 E을 만나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는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대한민국 국적인 F의 자녀로 허위 출생 등록시킨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들에게 데려다 주면 아이 1명당 200만 원, 쌍둥이를 입적시키면 400만 원, 인우보증을 해주면 10만 원,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E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E의 지시에 따라 F이 모(母)로써 베트남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피고인 A 및 I이 출생 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한편 피고인 및 F은 E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의 F, E, I과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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