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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2886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를 과거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사실이 있는 남성들과 연결하여 위장결혼한 부부의 자녀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하고,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여 모집하고 출생신고, 여권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각종 관련 서류 등을 관련자에게 전달하며 베트남 국적 부부로부터 위장부모에게 영유아를 인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자이다.

B은 피고인, C의 부탁을 받아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로 출생신고하여 위장부모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자이다.

D, E, F은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유아에 대하여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고,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위장자녀인 영유아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에 있는 친척에게 영유아를 전달하는 위장부모 역할을 한 자이다.

1. 피고인, B, D(이하 3명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의 M 관련 범행 피고인, B, D는 성명불상과 함께 불법체류 베트남 국적 부부의 영아를 D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출생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출생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생신고한 후 위 영아가 대한민국 국민인 양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받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출생증명서의 출생아의 부 란에 ‘D’, 연령 란에 ‘G생’, 직업 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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