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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3고단5084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185] 피고인은 2013고단6185호로만 기소되었다

(병합된 모사건인 2013고단5084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함). C은 국내 불법 체류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내국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등록 시킨 후 아이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내국인으로 하여금 아이의 부모와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 줄 대상을 찾는 모집책이고, 피고인과 D은 베트남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허위 출생등록하고, 베트남인 아이의 허위 출생등록에 대해 인우보증인을 해주며, 아이와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베트남의 가족에게 전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의 베트남 아이 출생등록 등 범행] C은 2013. 4.경 인터넷 네이버에서 대출 관련 카페에 ‘신용하고 상관없이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2013. 4.경 시흥시에 있는 커피숍에서 동거남인 D과 함께 C을 만나 C의 제안에 따라 40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아이 2명을 입적시키기로 동의하고, D, E이 출생신고시 인우보증을 해주고, D은 C, 성명불상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아이를 출국시켜 베트남으로 데리고 나가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 D의 E, 성명불상자와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C,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5. 3.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청에서 성명불상의 불법체류 베트남인 부부가 출산한 베트남인 아이를 ‘F’, ‘G’ 쌍둥이로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서 모(母) 란에 ‘A’이라 기재하고, D, E은 출생증명인 란에 ‘D’, ‘E’을 각각 기재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한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등을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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