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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01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46,870원과 그 중 17,461,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부터 2018. 6. 28.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9. ‘C’이라는 상호로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공사내용) 피고는 설계도와 견적서에 따라 책임시공과 책임준공 완료 후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조(공사기간) 피고는 위 건물의 건축공사를 2016. 7. 20. 착수하여 2016. 9. 15.까지 준공한다.

구 분 공사진행정도 금액 계약금 (공란) 800만 원 1차 중도금 〃 (공란) 2차 중도금 〃 〃 잔 금 〃 〃 합 계 〃 〃 제4조(도급금 지급) 원고는 피고가 설계도 및 견적서에 따라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한 필요 자금을 공사의 진행 진척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6조(공기의 연장) ③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지연시는 지연상환금을 공사대금의 1일 1/1,000의 비율로 정산한다.

제9조(하자담보 및 하자보수 청구) ① 공사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계약에 의한 하자담보기간은 건물 완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원고는 하자발견시에 제1, 2항에 의한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손해배상청구는 하자보수기간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 보강계약(이하 ‘이 사건 보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완공을 위하여 기작성된 계약내용(공사금액 6,7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보강계약을 작성한다.

1. 원고는 피고가 추가제시한 850만 원 중 준공검사 전 350만 원을 보강계약과 동시에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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