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에게 대구 달성군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철골, 패널,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공사 기간 2013. 3. 4.부터 2013. 6. 4.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편의상 피고가 명의를 차용한 주식회사 D을 수급인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2013. 7. 3. 달성군수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의 미시공, 오시공, 공사지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밖에도 원고는 제1심에서 D에 대납한 부금 500만 원, 근저당권설정비용 757,350원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1) 피고가 12개의 창호만 설치하고 17개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원고가 사용승인을 위해 지출한 17개 창호의 설치비용 5,852,000원 2) 피고는 24mm 규격의 복층유리를 설치해야 함에도 12mm 규격의 복층유리를 설치하였는바, 이를 24mm 규격의 복층유리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3,949,000원 3) 피고의 일방적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255만 원 4) 피고가 PVC 우수관을 미설치하고 폐기물처리를 하지 않아 원고가 지출한 PVC 우수관 설치대금 244,200원 및 폐기물 처리비용 150만 원의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