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나204990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 제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및 신탁등기 1) 주식회사 동영디엔씨(이하 ‘동영디엔씨’라 한다

)는 2008. 6. 24.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와 동영디엔씨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50-2 대 567.5㎡외 54필지(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고 한다

)를 대한토지신탁에 신탁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 4개동을 신축하여 신탁재산인 위 토지와 아파트를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동영디엔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 및 그에 추가하여 체결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3) 동영디엔씨는 2008. 6. 26.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동영디엔씨의 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 1) 원고들을 포함한 14개 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들’이라 한다)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동영디엔씨에게 대출을 하고 질권을 설정하였으며, 원고4는 위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다.

한편, 원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은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상업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은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인성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인성상호저축은행에서, 원고 주식회사 인천저축은행은 주식회사 인천상호저축은행에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은 2008. 6. 26. 동영디엔씨에게 위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대출하고 그 담보로 동영디엔씨의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