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순영종합건설(이하 순영건설이라 한다)은 2008. 4. 14. 피고와 사이에 순영건설이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위탁자 겸 수익자 : 순영건설, 수탁자 : 피고, 순영건설이 신탁사무 수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순영건설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순영건설은 수익권 증서상에 금융기관 등을 질권자로 설정요청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하는 내용 포함)을 체결하였다.
나. 순영건설은 2008년 4월경 차주(借主)를 순영건설, 선순위 대주(貸主)를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후순위 대주를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대리금융기관을 굿모닝신한증권 주식회사로 하되, 선순위 대주가 540억 원을, 후순위 대주가 210억 원을 각 순영건설에 대출하고, 대출금의 입출금 관리는 대리금융기관이 맡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위 대주들로부터 합계 75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8. 5. 7.경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분양형 토지신탁 계약의 수익권에 관하여 대출채권자들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피고는 2008. 5. 16.경 위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대출채권자 및 질권자 대출일 및 대출금액 질권 순위 및 설정금액 굿모닝신한증권 ㈜ 2008. 4. 14.경 540억 원 1순위 702억 원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08. 4. 23. 120억 원 2순위 156억 원 ㈜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08. 4. 23. 60억 원 2순위 78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