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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6 2016노174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조합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합장 직무대 행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믿고 변호사 비용을 집행한 것이고, 변호사 두 명의 자문을 받아 조합의 자금을 집행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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