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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8 2017노4562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D과 물품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영업활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하에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6 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등 참조),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689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D과 물품판매 위탁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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