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2019. 12.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축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5.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에 우사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은 2017. 9. 10., 준공예정일은 2017. 12. 30., 이행지체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공사대금의 0.2%(1일 기준)로 각각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중 1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월 1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나. 추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