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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5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면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시 하루 30,000원 상당의 입 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보험 가입 후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9. 29. 메 트라이 프 생명 무배당 하이 라이프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상태에서 2011. 2. 24.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흥국 화재 무배당 헬스 케어 행복을 多 주는 사족 사랑보험, 현대 해상 무배당 하이 라프 퍼펙트스타종합보험, 동부 화재 훼 밀 리 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5. 메리 츠 화재 무배당 알파 Plus 보장보험에 재차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롯데 손해보험 무배당 롯데 성공 플러스보험, 동부 화재 훼 밀 리 라이프보험에 가입하고, 2011. 2. 28. 미래에 셋생명 무배당 LoveAge 퍼펙트 플랜통합보험, 2011. 3. 8. 차 티스 손해보험 부모님건강보험, 2011. 3. 16. 농협 손해보험 ( 무) 베스트 종신 공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9개 보험사의 11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1. 4. 22. 장기간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각한 질병이 아니므로 통원 등을 통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에는 ‘ 안산시에 있는 광덕산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있어 왔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주된 원인이며, 위 광덕산에서 등산 도중 미끄러진 사고로 목 부분에 상해를 입어 치료 받고 입원한 것처럼 가장 하여’ 가 기재되어 있으나, 무죄부분의 판단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기왕증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여 이 부분 기망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망내용에는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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