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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0.18 2019가합1013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명의 변동 ⑴ 망 F(이하 망인)과 G은 1989. 7. 14. 이천시 H 전 522㎡(158평), I 전 1,825㎡(552평)(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특정할 때에는 지번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망인은 2001. 7. 2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들의 망인 재산 상속 망인은 2009. 3. 9. 사망하여,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3:2:2:2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 ⑴ 이 사건 I 토지는 2010. 3. 30. 한국 도시철도공단에 수용되어, 피고와 G은 위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대한 보상금으로 각 319,010,000원을 받았다.

⑵ 이 사건 H 토지 중 1/2지분은 2019. 2. 8. 피고가 229,100,000원에 매도하여 2019. 3. 12. J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H 토지 중 22평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그 구체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⑴ 망인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에 대한 명의신탁 망인, 피고와 G은 1989. 6.경 이 사건 각 토지 합계 710평을 매매대금 35,5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망인은 5,000,000원, 피고는 10,500,000원, G은 20,000,000원을 각 부담하고, 각자 부담금에 따라 각 토지를 다음과 같이 소유하기로 하되, 망인과 G이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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