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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7가합512301
하자보수보증금
주문

1.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고에게 7,377,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9. 7. 24.까지는...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 6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C(이하 ‘감정인’이라고 한다)의 감정결과,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구리시 A아파트 7동 533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자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다.

피고 B은 2005.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같은 해

3. 3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중 384세대는 분양세대, 나머지 149세대(D동 27세대, E동 64세대, F동 58세대)는 임대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세대’라고 한다)였다.

이 사건 제1, 2 보증계약의 체결 등 (금액 단위 : 원)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G 2005. 3. 25. ~ 2006. 3. 24. 354,893,944 2 H 2005. 3. 25. ~ 2007. 3. 24. 354,893,944 3 I 2005. 3. 25. ~ 2008. 3. 24. 532,340,916 4 J 2005. 3. 25. ~ 2010. 3. 24. 266,170,458 5 K 2005. 3. 25. ~ 2015. 3. 24. 266,170,458 피고 B은 2005. 3. 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 중 이 사건 임대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권자인 구리시장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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