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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2 2015나200960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과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사이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하자 감정 결과 및 각 보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는 강릉시 C 아파트 4개동 286세대(이하 ‘이 사건 C 아파트’라고 한다

)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이하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 2) 원고 B입주자대표회의는 강릉시 D 아파트 4개동 295세대(이하 ‘이 사건 D 아파트’라고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이하 ‘원고 B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3)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제1심 공동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롯데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한 시공사이다. 4)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사건 각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등 1) 롯데건설은 2009. 12. 17.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C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이 사건 제1 보증계약’이라 한다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검사권자인 강릉시장에 예치하였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9. 12. 24. - 2010. 12. 23. (1년) 347,716,776 2 2009. 12. 24. - 2011. 12. 23. (2년) 347,716,776 3 2009. 12. 24. - 2012. 12. 23. (3년) 521,575,164 4 2009. 12. 24. - 2014. 12. 23. (5년) 260,787,582 5 2009. 12. 24. - 2019. 12. 23. (10년 260,787,582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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