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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4가합61598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아래 제2의 가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인천 서구 C 외 7필지에 있는 A 아파트 6개동 41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ㆍ관리기구이다.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아래 나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피고 지에스건설과 아래 다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등 피고 지에스건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 B은 2010. 12.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0. 12. 3. 피고 지에스건설과 보증기간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ㆍ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12. 25.부터 2011. 12. 24.까지 284,737,061 2 2010. 12. 25.부터 2012. 12. 24.까지 711,842,653 3 2010. 12. 25.부터 2013. 12. 24.까지 569,474,122 4 2010. 12. 25.부터 2014. 12. 24.까지 427,105,591 5 2010. 12. 25.부터 2015. 12. 24.까지 427,105,591 6 2010. 12. 25.부터 2020. 12. 24.까지 427,105,595 합계 2,847,370,613 원고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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