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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3노23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1고단4573 사건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증인 J, M, N의 증언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위 증인들이 D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언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피고인이 실제 G 주식회사의 자금 부분에 관여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건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 등의 제반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G 주식회사의 실 운영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G의 실 운영자로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2012고단2083 사건에 관하여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남구 옥동 126-1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현 E(주) 대표직 해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F에게 ‘피고소인 D 운영의 G(주)에서 2010. 7.부터 2010. 12.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828,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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