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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2.22.선고 2011고단4573 판결
2011고단4573,(병합)무고
사건

2011고단4573, 2012고단2083 ( 병합 ) 무고

피고인

검사

김세희, 진현일 ( 기소 ), 김민정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재권

판결선고

2013. 2.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2011고단4573

피고인은 2011. 3. 18. 울산 남구 옥동 126 - 1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현 C ( 주 ) 대표직 해임 및 체불임금정산 요청 ' 이라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2011. 3. 3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특별사법경찰관이자 근로감독관인 D에게 ' 피고소인 B 운영의 E ( 주 ) 에서 2010. 7. 부터 2010. 12. 까지 근무하였으나 6개월분 임금 합계 27, 828, 708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체불임금에 대한 피고소인 처벌을 원한다 ' 는 내용으로 고소보충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B은 E ( 주 ) 의 대표 명의자일 뿐 피고인이 E ( 주 ) 의 실제 운영자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

2. 2012고단2083

피고인은 2012. 3. 28. 부산 연제구에 있는 법무법인 * * 사무실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G로 하여금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F은 2011. 9.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피고 A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내용의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 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 I,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퇴직금지급영수증 사본, 고소장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송금영수증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뇌하수체 종양을 앓고 있는 처를 부양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

판사

판사 성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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