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 아파트 D호를 그 소유자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양도약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2.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권리금 1,500만 원을, 2017. 4. 1. 위 가.
항 기재 아파트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25. 원고가 2017.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2016. 12. 19. 피고에게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추가로 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9. 1,500만 원, 2017. 4. 1. 1,500만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총 4,500만 원(=임대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1,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실제 인수할 당시 위 어린이집에 원생이 한명도 없다는 이유로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양도약정 및 추가약정에 의하면 2017. 2. 28.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할 권한이 있고, 그 이후에는 피고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이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2017. 2.분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육료 3,339,738원 =기본보육료 2,632,707원 맞춤형 보육료 707,03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