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45,070,735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회생채권 확정...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 B과 사이에 B이 인가받아 운영하던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기간 2014.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운영하되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7. 1. 30. B에게 이 사건 어린이집을 인도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계좌를 이전하여 주었다.
B은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9. 1. 16. 서울회생법원 2018간회단10005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피고를 B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보증금 2억 원, 개시전 이자 3,000만 원, 개시후 이자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신고하였고, 피고는 채권조사기간 말일인 2019. 3. 6. 원고의 신고액 전액을 부인하였다.
원고는 2019. 3. 25.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45,070,73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확정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B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2017년 1월분 학부모 부담 보육료 14,387,735원, 국가 지원 기본 보육료 7,011,000원, ②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 지출하고 반환받지 못한 경비 중 학부모 부담분 경비 7,672,000원, ③ 원고가 원고의 운영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