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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11.29 2018고단10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8. 23:17 경 원주시 C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 유리창 미닫이 문을 손괴하고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권 지폐 약 40 장, 1천 원 권 지폐 약 1,300 장 등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한 범행인 점, 게임 장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 동기가 상당히 불량한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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