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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3 2014나58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 내지 9행의 『별지 “항목별 감정금액 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고 한다

) 중 “감정신청항목” 기재 하자가 존재한다(다만, 구분 53, 55, 56 제외).』를 『이 사건 감정기준 시점인 2013. 7. 9. 현재 여전히 별지 하자목록별 집계표(이하 ‘이 사건 집계표’라 한다

) 기재와 같은 각 하자가 보수되지 않고 남아 있다.』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2의 나.

항 부분(제3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7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인용 부분 중 이 사건 집계표 구분 22, 24, 27, 31, 32(무근콘크리트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한우프라자 옥상 및 마트 2층(옥상) 주차장 바닥 콘크리트 이탈 및 크랙 보수비용으로 234,962,022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옥상 주차장 바닥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T3.0 폴리머 바닥강화제의 시공이 되지 않았고, 콘크리트 열화 및 스케일링 현상(박리, 박락 이 발생하고, 기타 옥상 바닥 및 옥상 주차장 출입구에 크랙이 발생하고, 옥상 주차장 입구 트렌치 및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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