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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3 2019나20391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9,836,245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3면 제2~5행(목차 “1.라.”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라.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및 그 안에 있는 기계와 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여 화재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험가입금액은 건물 1억 원, 기계 1억 원, 동산 5,000만 원이었다. 원고는 2017. 6. 19. 및 2017. 7. 31. H으로부터 이 사건 화재 보험금으로 합계 209,328,732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보험금 중 건물에 대한 부분은 90,071,181원, 기계에 대한 부분은 69,623,852원, 동산에 대한 부분은 49,633,699원이었다.』 ⒝ 제3면 제7행의『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을『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으로 고쳐 쓴다.

⒞ 제8면 제2~17행[목차 “3.나.(1)(가)”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가) 갑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공장 내부에 있던 원고 소유 기계와 동산, 야적동산이 화열로 전소되거나 오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가액이 합계 411,523,780원(= 기계 157,675,189원 동산 165,724,911원 야적동산 88,123,680원)에 이르는 사실, ② 위 화재 발생 후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이 사건 공장 건물을 복구하는 데에 합계 96,470,000원(= 조립식 건축공사비 81,400,000원 석면혼합 폐기물 처리비용 15,070,000원 을 지출한 사실, ③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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