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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3 2018구합5240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지하수 개발ㆍ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항공화물 하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그룹의 계열회사로, 현재 서귀포시 C 지상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 ‘D’라는 상호로 먹는샘물을 제조한 후 이를 기내 음용수 등으로 납품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84. 8. 30.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보존음료수 제조업허가를 받아 제주도에서 먹는샘물을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1991. 12. 31.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원고는 1993. 11. 25. 피고로부터 취수허가량 ‘월 6,075㎥’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고, 이후 1996. 11. 25. 다시 피고로부터 취수허가량 ‘월 3,000㎥’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그 후로 매년 혹은 격년 단위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취수허가량 ‘월 3,000㎥’의 범위 내에서 기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에 대한 연장허가를 받아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7. 12. 19. 피고로부터 허가기간 ‘2017. 11. 25.부터 2019. 11. 24.까지’, 취수허가량 ‘월 3,000㎥’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30. 피고에게 항공기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에 대하여 그 취수허가량을 종전 월 3,000㎥에서 월 4,500㎥으로 증량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5. 27. 법제처에 제주특별법상 위와 같은 변경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2017. 9. 13. 법제처로부터"제정 제주특별법 부칙(2006. 2. 21., 이하 특정하지 않으면 위 제정 법률의 부칙을 말한다)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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