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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5나127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경 피고와 사이에 전남 해남군 삼산면 평활리 산117-2 지상 생활용수-음용수용 지하수 개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1,834,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진행하여 2013.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9. 해남군수로부터 지하수 개발ㆍ이용 준공필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 B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1,8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3.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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