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566
지하수폐공조치명령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의

나. 수질 운영시 - 용수 공급계획 - 지하수 개발 계획량(250㎥/일 × 2개소)

5. 준수사항

가. 승인기관(거제시장)

나. 사업자(다원종합건설) 3)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재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나. 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3. 8. 원고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계획량 250㎥/일 × 2개소’로 되었으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하수 7공’에 대한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득하였으므로 지하수 5공을 폐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에 따른 지하수 폐공조치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지하수 7공 취수량 2,000㎥/일 '에 대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얻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법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