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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84500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12.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태양광설비 제조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북 진안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발전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태양광 발전장치 계약 원고는 2015. 5. 1. 피고와 대금 1,9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가 태양광 발전장치(이하 ‘이 사건 발전장치’라 한다)를 납품 및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2015. 10.경 원고가 알선한 주식회사 E으로부터 원고의 예금 475,000,000원을 담보로 하여 2,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대출한 후 이 사건 계약 대금 1,9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2. 2.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475,000,000원을 예금담보자로서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위변제금 중 183,500,000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163,500,000원 이 사건 대출금 잔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처분의 경위

및 관련 판결 등 1) 원고는 2013. 12. 16.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설치장소 전북 진안군 C(지번주소 : 전북 진안군 F), 설비용량 898.35kW로 하여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최초허가’라 한다

). 2) 원고는 진안군 G, H(‘전북 진안군 F’은 2014. 6. 27. ‘G’로 등록전환되었다) 지상에 양계장 건물(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4. 6. 25. 사용승인을 받은 후, 전라북도지사에게 이 사건 최초허가의 발전사업의 설치장소를 이 사건 축사 건물의 상부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전라북도지사는 2014. 11. 5. 그와 같은 내용으로 위 발전사업의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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