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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3고단2830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163] 피고인 A는 전북 진안군 E에 있는 시멘트운송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운영, 조직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미등기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자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0. 7. 하순경 F 사무실에서, 전북 무주군 G[답(畓)], H[답(畓)], I[전(田)] 합계 5,445㎡를 매도인 J으로부터 1억3,99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대내적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인 A가 보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B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2013. 8. 2.경 전주지방법원 무주군 등기소에서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8. 25.경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북 무주군 K 일대 부동산 8필지 합계 10,873㎡를 4억 6,220만 원에 매수함에 있어, 대내적으로는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피고인 A가 보유하면서도,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 B의 명의로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4. 13.경 F과 전혀 별개 법인인 유한회사 L 이하 ‘L’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는 B을 등재케 하였는바, L의 주주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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