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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0.02 2019고단1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4. 10: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의 주거지 인근의 창고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26cm , 세로 14cm , 높이 5.5cm )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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