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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5나55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ㆍ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서울 종로구 H건물 지하 2층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5. 6. B과 사이에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3. 5. 6.부터 2016. 5. 6.까지, 보상한도를 1사고당 10억 원, 1인당 1억 원으로 하여 B이 사우나 시설 및 사우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화재ㆍ폭발사고 제외)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시설소유ㆍ관리자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4. 2. 24. 05:30:45경 이 사건 사우나 내 찜질방에서 음료수가 대리석 바닥에 엎질러졌고, 이 사건 사우나의 직원은 그 직후인 05:31:04경 바닥의 음료수를 닦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05:31:09경 음료수를 닦고 있는 직원 옆을 지나가다가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밟고 미끄러졌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이 사건 사우나의 직원은 원고에게 음료수가 엎질러진 주변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바닥에 있는 음료수를 조심하라는 주의를 주지 않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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