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22 2017노41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 3 면 제 1 행의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은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고치고, 제 3 행의 ‘ 각 징역형 선택’ 은 잘못 기재된 것이 분명하므로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