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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239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범죄,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물 손괴 피해자들 과도 합의한 점, 교통사고 가해차량이 화물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5 면 제 16 행의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는 ‘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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